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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 성과금 지급한 현대아이티씨, 기간제법 위반 판결
1. 사건 개요
- 사건 당사자: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
- 쟁점: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만 성과금 지급,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법적 판단: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2. 법적 경과
단계 내용
| 2023.1 | 정규직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 정년퇴직자에게 성과금·격려금 지급 |
| 기간제 근로자 | 차별 시정 신청 → 충남지노위·중노위 모두 인용 |
| 현대아이티씨 | 중노위 판정 취소 소송 제기 |
| 2025.8 서울행정법원 | 원고 패소 → 기간제 근로자 승소 |
3. 법원 판단 요지
- 성과금 지급 배제에 합리적 이유 없음
- 노조와의 협약은 조합원에게 급여 지급 의무만 발생
→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아님 - 기간제 근로자는 협약에 관여할 수단도 없어 불리한 처우
- 정년 초과 근무가 일방적 혜택이라는 사측 주장도 인정 안 됨
4. 판결 의미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보상 관행에 제동
- 노조 협약이 비조합원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적 기준 제시
- 기간제법의 실질적 보호 범위 확대
이 판결은 고용 형태에 따른 보상 차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https://www.mk.co.kr/news/society/11401852
“같은날 퇴직했는데 성과금 왜 정규직만”…법원 판단 보니 - 매일경제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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