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같은날 퇴직했는데 성과금 왜 정규직만”…법원 판단 보니

by lawscrap 2025. 8. 25.
반응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뉴스]

 

정규직만 성과금 지급한 현대아이티씨, 기간제법 위반 판결

1. 사건 개요

  • 사건 당사자: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
  • 쟁점: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만 성과금 지급,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법적 판단: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2. 법적 경과

단계 내용

2023.1 정규직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 정년퇴직자에게 성과금·격려금 지급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 충남지노위·중노위 모두 인용
현대아이티씨 중노위 판정 취소 소송 제기
2025.8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 기간제 근로자 승소

3. 법원 판단 요지

  • 성과금 지급 배제에 합리적 이유 없음
  • 노조와의 협약은 조합원에게 급여 지급 의무만 발생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아님
  • 기간제 근로자는 협약에 관여할 수단도 없어 불리한 처우
  • 정년 초과 근무가 일방적 혜택이라는 사측 주장도 인정 안 됨

4. 판결 의미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보상 관행에 제동
  • 노조 협약이 비조합원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적 기준 제시
  • 기간제법의 실질적 보호 범위 확대

이 판결은 고용 형태에 따른 보상 차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https://www.mk.co.kr/news/society/11401852

 

“같은날 퇴직했는데 성과금 왜 정규직만”…법원 판단 보니 - 매일경제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www.mk.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