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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배우 이선균 씨(48)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
- 당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인천경찰청 소속 A 전 경위(30대)가 파면 처분을 받음
-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유출 내용 및 경위
- 2023년 10월, A 전 경위는 이선균 씨 관련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전달
- 보고서에는 피의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 포함
- 해당 자료는 이선균 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됨
징계 및 소송 과정
- 인천경찰청은 성실 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
-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 청구 → 기각 → 2024년 2월 행정소송 제기
- 주장: “기자와의 협조는 관행이며, 1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비위 행위도 반성 중. 파면은 과도하다”
법원 판단
-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
-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개인정보와 수사 보안은 매우 중요”
- “무단 유출은 수사 대상자의 권리 침해 및 경찰 직무의 공공성 훼손”
-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
향후 절차
-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 예정
-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형사 재판 진행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45868
‘고(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로 파면된 경찰관…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30대 A 전 경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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