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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본사, 공정위 제재
사건 개요
-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미구매를 이유로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함.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
공정위 조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위반 내용
- 2020년 7월, 가맹점주와 사전 합의 없이 김치, 소면 등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 점주가 이를 구매하지 않자 고기와 참숯 공급 중단.
- 이후 점주가 외부에서 고기를 구매해 운영하자, 본사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
공정위 입장
“가맹 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229
가맹점에 고기 끊고 계약 해지까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에 과징금
돼지고기 식당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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