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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줌.
-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판단.
사건 경과
- A씨는 2011년 입사 후 법무팀장으로 승진, 2020년 등기이사로 선임됨.
- 2022년 5월 등기이사직 사임 후 퇴직 조건 협의 실패.
- 2022년 6월 사직 통보 → 회사 측 즉각 수락.
- 이후 A씨가 사직 철회 의사 밝혔으나 회사는 이미 수리됐다고 통보.
-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신청 → 기각 → 행정소송 제기.
핵심 쟁점
-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일 경우 부당해고 보호 대상.
- 임원일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 적용 → 해임 자유.
법원 판단 근거
- A씨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
- 법무팀 총괄, 직원 채용 여부 보고 등 독립적 업무 수행.
-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 업무로 대표이사의 상시 지휘·감독 대상 아님.
- 근무시간·장소의 자유도 인정.
- 고액 연봉: 연간 7억 원 이상, 성과급이 기본급의 2배 수준.
- 일반 직원과 비교해 처우 차별화 뚜렷.
- 따라서 A씨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
판결의 의미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 경영 참여 여부
- 보수 체계 및 처우
- 실질적 업무 내용
- 대법원 기준:
- 전문 분야 경영 목적의 임용 여부
- 독립적 업무 운영 여부
- 경영 의사결정 참여 및 일반 직원과의 처우 차이
전문가 의견
- 임원들이 근로자 보호를 받기 위해 근로자성 주장하는 사례 증가.
- 기업은 임원 계약 시 직무 내용, 경영 참여 정도, 독립성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음.
이 판결은 임원과 근로자의 경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6061
"나도 근로자야" 억대 연봉 임원들도 들고 일어났다…무슨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고액 연봉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노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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