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3일 연속 회식' 폭음 끝에 사망…업무상 재해 맞을까

by lawscrap 2025. 8. 3.
반응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고(故) A씨는 2022년 7월 2일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 사망 전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됨.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승소 판결을 내림.

회식 경위

  • 6월 29일: 거래처 관계자 4명과의 공식 접대. 회사가 비용 부담.
  • 6월 30일: 회사 상무 주최, 해외 법인 주재원과 한국 직원 간 친목 도모 회식.
  • 7월 1일: A씨와 해외담당자 2명이 외국인 직원 2명을 접대. 비용은 참석자들이 갹출.

쟁점 및 법원 판단

  • 쟁점: 7월 1일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지 여부.
  • 공단 주장: 회사가 주관하지 않았고, 비용도 개인 부담이므로 사적 모임.
  • 법원 판단:
    • 회식이 업무상 필요한 관계 유지 목적이었으며, A씨는 해외법인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위치.
    • 장기 출장 예정이었고,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했음.
    • 1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는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보기 어려운 수준.
    • 따라서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 산재로 판단.

의학적 근거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소주 1병 분해에 약 25시간 필요.
    • 3일 연속 음주 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누적 가능성.
    • 7월 1일 음주가 주된 원인이더라도 이전 이틀의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판결의 의미

  • 업무상 회식의 범위 확대:
    •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비공식 모임도 산재로 인정 가능.
  •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산재 인정 기준을 실질적 업무 연관성 중심으로 해석한 사례로 평가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6022

 

'3일 연속 회식' 폭음 끝에 사망…업무상 재해 맞을까

3일 동안 연속된 업무 관련 음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마지막날 회식은 회의 공식 비용 지원이 없이 갹출한 사적 자리였어도 업무 상 필요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