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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법원 판단은

by lawscrap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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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사건 개요

  • 대상자: 김포대학교 A교수
  • 사건 내용:
    •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 발생
    • 대학 측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교수들에게 강하게 요구
    • A교수는 아내와 처제를 허위 입학시켜 등록 후 자퇴시키는 방식으로 충원율 조작에 가담
    • 이후 등록금 환불 처리

대학의 조치

  • 대학은 자체 감사를 통해 허위 입학 사실 확인
    • 전체 신입생 1294명 중 136명이 허위 입학생
  • A교수를 포함한 16명 교원에 대해 징계 필요 의견 제시
  • 대학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 통보

A교수의 대응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
  • 위원회는 “해임 사유는 인정되나, 강한 압박 속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

법원의 판단 (1심)

  • 김포대가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의 해임이 과도하다고 판단
    • “허위 모집은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개인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A교수보다 더 많은 허위 입학에 관여한 교수들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 비례 원칙과 징계 형평성 위반으로 해임은 부적절

요약

  • 김포대 A교수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가담했지만,
    학교의 조직적 압박과 관행 속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됨
  • 법원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A교수의 손을 들어줌

이 사건은 대학의 구조적 문제와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2212

 

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법원 판단은

“학교 차원서 허위 모집… 해임은 과도” 아내와 처제를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가담한 교수를 대학이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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