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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충격의 외국인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과태료 300만원…임금체불도 있었다

by lawscrap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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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개요

  • 장소: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사업장
  • 피해자: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
  • 행위:
    • A씨를 비닐로 결박한 채 지게차에 매달아 공중에 들어올림
    • 동료들이 이를 촬영하며 조롱
    •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발생

피해 신고 및 사회 반응

  • A씨는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 요청
  •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

고용노동부의 대응

  •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 투입
  • 사업장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조사 결과 및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가해자 B씨(지게차 운전자)**를 사용자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됨
  • B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폭행 혐의로 입건
    • 폭행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 적발

  • 외국인 근로자 8명 포함 총 21명에게 2900만 원 상당 임금 미지급
    • A씨에 대한 체불액은 25만 원
  •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 절차 진행

고용허가 제한

  •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 제외

정부 입장

  • 김영훈 고용부 장관 발언:
    •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 정기 운영 계획 발표

요약

  •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시정 지시,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예고함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13152

 

충격의 외국인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과태료 300만원…임금체불도 있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2900만원 상당의 임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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