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장소: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사업장
- 피해자: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
- 행위:
- A씨를 비닐로 결박한 채 지게차에 매달아 공중에 들어올림
- 동료들이 이를 촬영하며 조롱
-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발생
피해 신고 및 사회 반응
- A씨는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 요청
-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
고용노동부의 대응
-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 투입
- 사업장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조사 결과 및 조치
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가해자 B씨(지게차 운전자)**를 사용자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됨
- B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폭행 혐의로 입건
- 폭행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임금체불 적발
- 외국인 근로자 8명 포함 총 21명에게 2900만 원 상당 임금 미지급
- A씨에 대한 체불액은 25만 원
-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 절차 진행
③ 고용허가 제한
-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 제외
정부 입장
- 김영훈 고용부 장관 발언:
-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 정기 운영 계획 발표
요약
-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시정 지시,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예고함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13152
충격의 외국인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과태료 300만원…임금체불도 있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2900만원 상당의 임금
n.news.naver.com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로 파면된 경찰관…불복 소송 1심서 패소 (3) | 2025.08.23 |
|---|---|
| 가맹점에 고기 끊고 계약 해지까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에 과징금 (1) | 2025.08.17 |
| 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법원 판단은 (3) | 2025.08.11 |
| "나도 근로자야" 억대 연봉 임원들도 들고 일어났다…무슨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6) | 2025.08.03 |
| '3일 연속 회식' 폭음 끝에 사망…업무상 재해 맞을까 (3) | 2025.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