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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중국집 배달원 '황당 소송' 결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by lawscrap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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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집 배달원이 3일 만에 퇴사 후 3억8천만원 소송…법원은 "해고 아니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국집에 일당 14만원을 받고 배달 직원으로 채용된 A씨는 입사 3일 만에 매니저의 전단지 배포 요구를 거절하며 출근을 중단했고, 이후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업주 측에 총 3억8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시작

퇴근 후 밤 9시, 지배인의 아들이자 홀매니저는 A씨에게 “배달 도중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반발하며 거부했고, 홀매니저는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거면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상황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A씨는 “내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했고, 지배인은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 3일간의 임금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사장, 지배인, 홀매니저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

A씨는 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요구함:

  •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 관련 청구: 약 1억8700만원
  • 위자료 청구: 약 1억9500만원
    • 전단지 홍보 요구 관련 위자료: 2000만원
    • 야간 대화에 대한 감금 주장: 3000만원
    • 강제근로 주장: 3000만원
    • 휴게시간 미부여: 800만원
    • 근로계약서 미작성: 2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300만원 + 조치의무 미이행 1200만원
    • 모멸감: 2000만원
    • 부당해고 위자료: 7000만원
    • 배우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만원

법원의 판단

1심 법원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함:

  • 홀매니저는 해고 권한이 없으며, 지배인의 “출근하세요” 문자로 해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계약 종료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
  • 전단지 배포는 배달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구인 공고에 미기재되었다 해도 ‘허위’는 아님
  • 야간 대화는 사용자에 의한 감독이나 지시로 보기 어려움
  • 계약서 미작성은 단기간 구두 합의가 관행적인 업종 특성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2심에서 A씨는 소송 금액을 7500만원으로 축소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기각됨.


전문가 조언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극단적 사례이지만 실제로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동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법률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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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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