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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무한 학교 영양사,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첫 사례
1. 사건 개요
- 당사자: 제주 지역 학교 영양사 ㄱ씨
- 근무 기간: 1997년부터 약 24년간
- 질병: 2023년 폐암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
-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 산업재해 인정
2. 근로복지공단의 초기 입장
- “영양사는 직접 조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
-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 요양급여 불승인
3. 재판부 판단
- ㄱ씨가 직접 조리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서
- 조리 흄(cooking fume) 및 조리기름 흄에 직·간접 노출
-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
- 동료 증언: 인력 부족으로 ㄱ씨가 조리업무 병행
- 급식실 환경:
- 코로나19 이전엔 마스크 등 보호장구 미착용
-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 미분리 →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
4. 판결 결과 및 의미
- 근로복지공단 항소 포기 → 판결 확정
- 영양사 직군 최초의 산재 인정 사례
- 현재 ㄱ씨는 휴직 중이며 투병 중
이 판결은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영양사도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과 직군별 보호 기준 재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14110.html
학교 급식실 24년 일하고 폐암…영양사, 법원서 첫 산재 인정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급식실 조리노동자가 아닌 영양사가 산재 인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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