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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전기료 나오니 선풍기 치워라”…경비원 산재 年5000건 육박

by lawscrap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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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다음은 경비원 처우 및 산업재해 관련 기사 내용의 요약입니다:


1.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 부천시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73)는 주민들로부터 선풍기 사용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사용에 대해 전기료 문제로 지적받음
  •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서 30도 넘는 더위를 선풍기로 버티는 상황
  • 일부 주민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에도 경비원들은 항의조차 어려움

2. 산업재해 현황 및 증가 추세

  •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
    • 2020년: 3,805건
    • 2021년: 4,213건
    • 2022년: 4,383건
    • 2023년: 4,760건
    • 2024년: 4,984건
  • 2024년 상반기에만 2,549건 발생, 연말에는 5,000건 이상 예상

3. 법적 구조와 보호의 한계

  •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경비원 배치
  • 경비원은 경비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영향력으로 보호가 어려움
  • 주민과 마찰 시 경비원이 해고되는 사례도 빈번
  • 300세대 미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도급계약 의무 없음 → 직접 계약, 근로기준법 적용 어려움

4.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
  • 휴일·야간 수당 미지급,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계산된 급여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비 등 복지 혜택 축소 사례 존재

5. 제도적 사각지대와 개선 필요성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
  • 그러나 경비 업무가 감시·단속으로 분류되어 노동법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음
  • 전문가들은 경비원이 청소·시설관리 등 전형적인 근로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보호 체계 마련 필요 주장

6. 실제 경비원 규모와 통계의 한계

  •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비원 포함 시 전체 규모 약 150만 명 추산
  • 고령자·취약계층이 많아 산재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 문제는 단순한 근로환경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6390

 

[단독]“전기료 나오니 선풍기 치워라”…경비원 산재 年5000건 육박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씨(73)는 이달 초 일부 주민에게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비실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라도 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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