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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착한 사장님?…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직장인 완생]

by lawscrap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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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씨 사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A씨: 소규모 사업장에서 3년간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결정
  • B씨(사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꾸며주겠다는 제안
  • A씨: 불법이라 판단하고 제안 거절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3. 쟁점: 비자발적 퇴사 여부

  •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정리해고
  • A씨는 자발적 퇴사 → B씨의 제안은 허위 이직사유 신고
  • 고용부는 이를 부정수급 행위로 명시

4. 처벌 및 제재

구분 일반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 시

행정처분 최대 2배 환수 최대 5배 환수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5. 핵심 요약

  •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음
  • 실업급여는 실직자 보호 목적으로, 제도 악용 시 강력한 제재가 따름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829_0003308759

 

"'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착한 사장님?…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직장인 완생]

실업급여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권고사직 위장한다면 부정수급 해당…'공모형'이라 처벌↑

mobil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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