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음은 A씨 사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A씨: 소규모 사업장에서 3년간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결정
- B씨(사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꾸며주겠다는 제안
- A씨: 불법이라 판단하고 제안 거절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3. 쟁점: 비자발적 퇴사 여부
-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정리해고 등
- A씨는 자발적 퇴사 → B씨의 제안은 허위 이직사유 신고
- 고용부는 이를 부정수급 행위로 명시
4. 처벌 및 제재
구분 일반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 시
| 행정처분 | 최대 2배 환수 | 최대 5배 환수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5. 핵심 요약
-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음
- 실업급여는 실직자 보호 목적으로, 제도 악용 시 강력한 제재가 따름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829_0003308759
"'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착한 사장님?…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직장인 완생]
실업급여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권고사직 위장한다면 부정수급 해당…'공모형'이라 처벌↑
mobile.newsis.com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빠 회사에 법카 쓴 ‘간 큰’ 운전기사…2800만원 쓰고 해임 (0) | 2025.09.09 |
|---|---|
| 尹 관련 게시물에 "멸공" 댓글 경찰관…'정직' 중징계 (0) | 2025.09.07 |
| 10년 서울서 일했는데 파주 발령 날벼락…사전 면담 조차 없었다 [세상&] (1) | 2025.08.31 |
| “전기료 나오니 선풍기 치워라”…경비원 산재 年5000건 육박 (3) | 2025.08.26 |
| 납북 철도 공무원 남편 사망 후 탈북… 법원 “퇴직연금 줘야” (1)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