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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청소・경비 도급계약 중도해지한 입대의, 배상 책임”

by lawscrap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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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관리업체 A사와 체결한 청소·경비용역 도급계약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것에 대해 1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경과

  • 2022년 12월: 입대의와 A사 간 청소용역 계약 체결
  • 2023년 3월: 경비용역 계약 체결
  • 2023년 12월: 입대의가 계약 해지 통보
    • 해지 사유:
      • 관리사무소장 공석 및 인력 충원 미흡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로 인한 행정지도
      • A사의 입주민 및 입대의 대상 소송 제기
  • 2024년 3월: A사, 청소·경비용역 중단

양측 주장

  • A사: 해지 사유는 계약 이행과 무관하며,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당 해지
  • 입대의: 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 없음

법원의 판단

  •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판단
    • 계약서에 ‘도급’ 명시
    • 용역비는 정액으로 지급
  •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필요
    • 입대의는 A사에 1600여만 원 배상해야 함
  • 단, A사가 주장한 정부지원금 손실(1365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44

 

“청소・경비 도급계약 중도해지한 입대의, 배상 책임”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청소・경비용역 도급계약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김두홍)은

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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