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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의 치료비 청구 소송 관련 내용을 요약한 정리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치료비 청구 소송 패소 요약
- 사건 개요
정아무개 전 국회의원은 2018년 국회의원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혀 쓰러져 중증 장애를 입음.
이를 직무로 인한 재해로 보고, 치료비와 6개월 수당(총 5402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청구했으나 지급 거부됨. - 법적 쟁점
정 전 의원은 ‘상해’ 개념에 질병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손상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직무로 인한 상해 시 치료비 전액과 장애 발생 시 6개월 수당 지급 규정이 있었음.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판시.
정 전 의원의 경우 외부 충격 없이 뇌혈관이 막힌 것으로, 이는 질병에 해당하므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치료비 및 수당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공무 중 발생한 건강 문제와 법적 보상 기준 간의 해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2360.html
국회 업무 중 쓰러진 의원…정부에 치료비 청구 소송 진 까닭
국회에서 쓰러져 중증 장애가 생긴 전직 국회의원이 상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정아무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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