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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이건 쉬는 게 아니다"…10분치 임금도 달라는 편의점 알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by lawscrap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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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야간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판결과 그 의미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편의점 야간근무자 A씨‘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일하며, 해고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점주 B씨를 상대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제기.
  • A씨는 10분 휴식도 사실상 대기시간이라며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주의 손을 들어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의 장소·방법이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10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판단.
  • A씨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핵심 쟁점: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며, 실질적 자유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서에 ‘매장 문을 잠그고 CCTV 미촬영 구역에서 휴식 가능’ 등 구체적 조항이 있었던 점이 결정적.

반대 사례: 건설현장 커피·흡연 시간

  • 대법원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5~10분 커피·흡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
  • 이유: 관행적으로 쪼개진 짧은 휴식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며, 생리적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

전문가 해설

  •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시점·장소·이용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 현장에서도 실제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함.

결론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됨.
  •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짧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 판결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의 명확한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5347

 

"이건 쉬는 게 아니다"…10분치 임금도 달라는 편의점 알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편의점 야간 근무자에게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했다면 그 1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분 단위의 짧은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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