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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및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 배경:
-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 A씨는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
- 민 전 대표는 A4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혐의 전면 부인
행정처분 및 법원 판단
- 노동청 판단:
-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
-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사전 통지
- B씨의 성희롱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법원 결정 (2025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 약식재판에서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용
- 과태료 부과는 유지되나, 금액은 감액됨
민희진 측 입장
- 주장:
- 법원이 일부 판단 오류를 했다고 보고 정식 재판 청구 예정
- 과태료 감액은 일부 승소로 해석
-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힘
- 절차 진행 상황:
-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 7일 내 정식 재판 청구 시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41832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일부 부과…민희진 "감액, 사실상 일부승소"(종합)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며, 법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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