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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일부 부과…민희진 "감액, 사실상 일부승소"(종합)

by lawscrap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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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yesphoto @ newsis.com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및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 배경:
    •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 A씨는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
    • 민 전 대표는 A4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혐의 전면 부인

행정처분 및 법원 판단

  • 노동청 판단:
    •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
    •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사전 통지
    • B씨의 성희롱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법원 결정 (2025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 약식재판에서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용
    • 과태료 부과는 유지되나, 금액은 감액됨

민희진 측 입장

  • 주장:
    • 법원이 일부 판단 오류를 했다고 보고 정식 재판 청구 예정
    • 과태료 감액은 일부 승소로 해석
    •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힘
  • 절차 진행 상황:
    •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 7일 내 정식 재판 청구 시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41832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일부 부과…민희진 "감액, 사실상 일부승소"(종합)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며, 법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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