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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장애인과 부적절 관계한 복지사 '무죄'…"해고도 취소해줘" 법원 판단은?

by lawscrap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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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이용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사회복지사 A씨의 해고 무효 소송 관련 사건 요약입니다.


사회복지사 A씨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요약

1. 사건 개요

  • A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복지시설의 20대 여성 이용자 B씨와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
  • B씨 가족은 A씨가 위력을 행사했다며 성범죄 혐의로 신고.
  • A씨는 복무·인사규정 위반으로 해고 징계 처분을 받음.

2. 형사 재판 결과

  • 법원은 “B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은 없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3. 해고 무효 소송 제기

  • A씨는 무죄 판결 이후 복지시설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 제기.
  • 주장 요지:
    • B씨의 호감 표현으로 인해 우발적 감정이 생긴 사적 사건
    • 무죄 판결로 징계 사유가 소멸
    • 복지시설 피해는 과장·왜곡된 결과

4. 법원의 판단

  •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 및 각하.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 A씨는 장애인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
    • 이용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복지시설의 신뢰와 공공성 훼손
    • 형사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복무규정 위반은 여전히 유효
    • 사회 통념상 장애인 이용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중대한 비위 행위

이 판결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윤리적 책임과 직무상의 규범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5376

 

장애인과 부적절 관계한 복지사 '무죄'…"해고도 취소해줘" 법원 판단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이용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사회복지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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