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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수련병원들 운영 우려
- 대법원 판결 요지: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함. A수련병원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됨.
- 병원계 반응:
- 수련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
- 수당 지급 의무가 확대되면 수련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 병원장들의 입장:
- B대학병원장: “전공의들이 응급실 진료나 당직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 법적 다툼으로 풀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 인건비 상승으로 촉탁의 채용 비용이 수억 원대에 달하며, “전공의를 피교육자로만 본다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C대학병원장: “교육과 노동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공의 정원 감축 불가피.”
- 교수들이 진료지원(PA) 인력과 협업을 선호하는 추세로, 향후 전공의 선발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병원도 생길 수 있다고 전망.
- D대학병원장: “전공의를 근로자로만 보는 시각은 아쉽다. 수련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 전망: 이번 판결은 전공의 수련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으며, 정원 감축 및 국가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965
대법원 ‘전공의 추가 수당 지급’ 판결 후폭풍…“정원 감축 불가피” - 청년의사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련병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수련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실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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