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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원고 A씨: 1989년 입사한 협동조합 고참 직원
- 쟁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사건 경과
- 2024년 1월: A씨, B지점으로 전보 → 다음 날 응급실 입원 후 10일간 휴가
- 2월 13일: 출근 20분 만에 자필 사직서 제출
- 2월 14일: 조합에서 사직 수리 및 해직 처리
- 사직서 제출 3시간 후: A씨, 지점장에게 사직 철회 및 휴직 요청
- 이후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모두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
A씨 주장 요지
- 조합장의 괴롭힘과 부당 전보로 극심한 스트레스
- 지점장의 출근 독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
- 사직 후 사직 철회 의사 전달
- 사직서 수리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부당해고
법원 판단 요지
- 심신미약 상태 입증 부족:
- 응급실 진료 및 정신과 진단은 있었으나
- 사직서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 상실을 입증할 의학적·객관적 증거 부족
- 사직 철회 의사 불명확:
- 인사담당자 및 지점장과의 통화·메시지 내용에 철회 의사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인정:
- 사직 의사가 조합에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 조합의 행위는 해고가 아닌 사직 수리로 판단
최종 결론
- 부당해고 아님
- 원고 패소, 1심 및 중노위 판단 유지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과 철회 요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45665
사직서 내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부당해고” 주장…법원, 회사 편 들어줘 - 매일경제
한 직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고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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