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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사직서 내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부당해고” 주장…법원, 회사 편 들어줘

by lawscrap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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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원고 A씨: 1989년 입사한 협동조합 고참 직원
  • 쟁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사건 경과

  • 2024년 1월: A씨, B지점으로 전보 → 다음 날 응급실 입원 후 10일간 휴가
  • 2월 13일: 출근 20분 만에 자필 사직서 제출
  • 2월 14일: 조합에서 사직 수리 및 해직 처리
  • 사직서 제출 3시간 후: A씨, 지점장에게 사직 철회 및 휴직 요청
  • 이후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모두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

A씨 주장 요지

  • 조합장의 괴롭힘과 부당 전보로 극심한 스트레스
  • 지점장의 출근 독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
  • 사직 후 사직 철회 의사 전달
  • 사직서 수리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부당해고

법원 판단 요지

  • 심신미약 상태 입증 부족:
    • 응급실 진료 및 정신과 진단은 있었으나
    • 사직서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 상실을 입증할 의학적·객관적 증거 부족
  • 사직 철회 의사 불명확:
    • 인사담당자 및 지점장과의 통화·메시지 내용에 철회 의사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인정:
    • 사직 의사가 조합에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 조합의 행위는 해고가 아닌 사직 수리로 판단

최종 결론

  • 부당해고 아님
  • 원고 패소, 1심 및 중노위 판단 유지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과 철회 요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45665

 

사직서 내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부당해고” 주장…법원, 회사 편 들어줘 - 매일경제

한 직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고참 직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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