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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 사건 내용: 2024년 1월,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 기소
- 초기 처분: 벌금 5만원 약식명령 → A씨가 정식 재판 청구
항소심 진행
- 재판부: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
- 결심공판 일자: 2025년 10월 30일
- 선고 예정일: 2025년 11월 27일
검찰 입장
- 유죄 인정: A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무실에 들어가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점은 명백한 절도
- 반성 부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인정·반성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선고유예 구형: 피해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며,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검찰시민위원회 과반이 선고유예 권고 → 검찰이 이를 수용
피고인 주장
- 최후진술: 사무실 점검 중 발생한 일이며, 이전까지 문제된 적 없었다고 주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0875
1050원 과자 먹었다가 밥줄 끊길 판…검찰 "절도죄 맞지만" 선고유예 구형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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