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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헹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상고 결정 및 논란에 대한 요약입니다:
속헹씨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상고 결정 논란
- 속헹씨는 한겨울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 항소심 법원은 9월, 정부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상고하기로 결정, 논란이 확산됨.
- 국정감사 당시 김영훈 장관은 “상고 취하 검토 중”이라 밝혀 상고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법무공단은 11월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제출.
고용노동부의 상고 이유
-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
- “사업장이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
- “모든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
- 열악한 숙소 환경과 속헹씨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
노동부의 입장과 제도 개선 방향
- 노동부 관계자는 “법리 해석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상고”라며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 보호 정책은 분명하다”며 불법 가설 건축물 제공 금지 등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상고 결정과 정책 방향은 별개로 봐달라”는 입장도 덧 붙임.
유가족 측 반발과 비판
- **최정규 변호사(유가족 대리인)**는 “노동부가 지도·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실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며 상고 이유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승인하며 사망과 열악한 주거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상고심에서 부정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정책과 국가 책임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4646
[단독] 노동부,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국가배상 끝내 불복
▲ 2020년 12월 한파 속 난방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불법 가건물 기숙사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고 누온 속헹씨의 첫 추모제가 지난 2022년 6월 18일 열렸다. ⓒ 조혜지 고용노동부가 한겨울 포천 비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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