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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근로자가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무단결근하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A씨: 2013년 B사 입사, 2022년 9월 휴일근로수당 요구 → 거절
- 이후 무단결근, 대표이사에게 “해고통지서 발급” 문자 2회 발송
- 대표이사: “급여 인상은 어렵다, 근무가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 회신
- A씨: ‘이직확인서’ 요청 →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용자 사정) 처리
- A씨: 실업급여 수령 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각 → 소송 제기
- 쟁점
- 핵심: 회사가 ‘해고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 해고로 인정되면 절차·사유 정당성 문제로 부당해고 성립 가능
- 양측 주장
- A씨: 대표이사가 “나가라”, “사직서 제출하라” 발언 → 근로관계 종료 의사
- 회사: 단순히 급여 인상 불가, 계속 근무 권유 취지였음
- 법원 판단 (서울고법)
- 대표이사 문자는 “사직 권유”가 아닌 “현 상태로 근무 권유”로 해석
- 관리직과 생산직의 수당 차이는 직무 차이에 따른 합리적 구분
- A씨는 스스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드러냄 (무단결근, 해고통지서 요구)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용자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관행적 조치
- 따라서 해고 의사표시 없음 → 부당해고 아님
- 판결 결과
- A씨 청구 기각, 항소도 기각
-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전문가 의견
- 해고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돼야 함
-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문서·메시지로 반복 기록하는 것이 유리
이 사건은 **“해고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4748
실업수당까지 다 받아놓고…"부당 해고당했다" 돌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생산직처럼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며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방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고 통지서를 보내라"는 식으로 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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