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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현장 일용직 평균임금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박흥수(가명)씨는 2023년 1~4월 인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사실상 풀타임 근무, 임금 명세서에는 일당 24만 원으로 기록.
-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일당을 17만5,200원으로 낮춰 산정.
- 통상근로계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당 × 0.73(통상근로계수) 적용.
- 도입 당시 불규칙한 근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는 연속근로가 일반화된 건설현장에서 오히려 임금 축소 효과로 작용.
- 예외 규정(1개월 이상 근로 시 계수 제외 신청 가능)이 있으나 실제 인정 사례는 거의 없음.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당 24만 원 전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8시간)과 일급 24만 원이 명시된 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어 3월에 27공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판단.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
- 공단의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는 일용직 임금은 본질적으로 **‘그날 일한 소정근로의 대가’**라며, 공단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의미와 파장
- 이번 판결은 통상근로계수 일률 적용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
- 제도가 현장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돼 평균임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드러냄.
- 건설현장 등에서 계속근로가 일반화된 상황에 맞게 평균임금 산정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즉, 법원은 일용직이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에 가까운 경우 일당 전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01
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매일노동뉴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8시간 넘는 작업을 반복했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 대부분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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