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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불법파견 인정
-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8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
- 이번 판결은 6개 공정·7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으로, 2022년 대법원 판결과 최근 하급심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것.
- 쟁점: MES 시스템
- 대법원은 포스코의 생산관리 시스템(MES)이 단순 발주·검수 시스템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판단.
- 이를 근거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
- 이후 지방고법과 서울고법에서도 동일한 결론 유지.
- 노조 입장
- 금속노조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누적됐다”며 정규직 전환 교섭 촉구.
- 포스코의 조직적 차별과 소송 취하 압박을 비판.
- 복지기금 차별 논란
- 포스코·협력사가 운영하는 공동복지기금에서 소송 참여 노동자에게는 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
- 국가인권위·고용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 과태료 부과.
- 대구고법·광주고법도 지급 판결을 내림.
- 복지제도가 오히려 소송 참여자 배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 확산.
- 노조 최종 촉구
-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다. 모든 국가기관과 법원이 ‘포스코가 진짜 사용자’라고 말하고 있다.”
- 장인화 회장에게 불법파견·노조탄압 중단, 정규직화·노동권 보장·차별 해소를 위한 교섭을 요구.
즉, 법원은 다시 한 번 포스코의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했고, 노조는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68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 서울고법 “사내하청 88명 직접고용” - 매일노동뉴스
포스코의 불법파견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를 상대로 지금까지 9차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총 2천3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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