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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실업급여 204만원 타려고" 직장상사 고소했다가… [사장님 고충백서]

by lawscrap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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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사회복지사 A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상사 B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
  •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 유죄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건 경과

  • A씨는 2023년 1월 퇴사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불가.
  • A씨는 센터장 B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후 B가 퇴직원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

증거 및 판단

  • 경찰 포렌식: A씨가 주장한 ‘사직서’ 파일은 발견되지 않고, 회사 형식의 ‘퇴직원’만 존재.
  • 직원들 증언: B가 퇴직원을 위조한 적 없음.
  • 재판부:
    • 퇴직원은 제출용 문서가 아니므로 B가 위조할 동기 없음.
    •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음.
    • 반면 A씨는 무고 동기가 인정됨 → 해고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의도.
  • 변호인 주장(서명 없이 도장만 날인)은 다른 직원들도 동일해 위조 증거로 볼 수 없음.

판결 요지

  • A씨는 실업급여 불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죄질이 무거운 무고죄를 범했으므로 징역형 판결.

전문가 의견

  • 정상태 변호사: 퇴직 사유나 내부 문서 처리 이견을 형사절차로 가져가면 무고죄로 확대될 위험.
  • 회사는 퇴직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구두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

실업급여 제도 논란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하루 6만6000원 → 6만8100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 발생.
  • 월 최소 지급액: 192만5760원 → 198만1440원.
  • 월 상한액: 198만원 → 204만3000원.
  •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9만원 → 일을 하지 않아도 최대 20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이에 따라 모럴 해저드 우려 제기.

즉, 이번 사건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과 무고죄의 법적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제도 개선과 기업·개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1033

 

"실업급여 204만원 타려고" 직장상사 고소했다가…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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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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