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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입사 넉달 만에 피해망상, 끝내 아내와 삶을 등졌다…회계법인 무슨일이? [세상&]

by lawscrap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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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빅4 회계법인 시니어 컨설턴트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배우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시니어 컨설턴트 A씨
  •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 유족 측 승소 판결

A씨의 근무 상황

  • 2022년 6월 입사, 안전·토목 분야 경력 인정받아 리스크 자문본부 시니어 컨설턴트로 채용
  • 입사 2주 만에 중요 프로젝트 투입 → 장기간 타지 생활, 호텔 숙박하며 업무 수행
  • 업무 범위: 안전·토목 외에도 기업 경영체계 평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광범위한 전문지식 요구
  • 잦은 야근과 새벽 업무 지시 → 오전 8시 출근, 밤 10시 이후 퇴근이 빈번

스트레스 및 증세

  • 업무가 전문 분야와 달라 부담 호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 피해망상 증세 발생: 감시 카메라 의심, 불안한 발언, “죽기 싫다. 선택지가 없다” 등
  • 사망 직전까지 심각한 정신적 불안 상태

법원 판단

  • A씨 직급이 실무 담당자 중 가장 높아 업무 부담이 상당했다고 인정
  • 진료기록 감정: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정신 건강 악영향 확인
  • 가족과 떨어진 생활, 높은 업무 강도, 지속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
  • 피해망상 증세 시점과 업무 스트레스 호소 시점이 일치
  •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 없음 → 개인적 취약성보다는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 결론: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 정신병적 장애 발생 →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짐

현재 상황

  • 1심에서 유족 측 승소
  •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소 시 2심 진행 예정

핵심 요약:
법원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회계법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전문 분야와 다른 업무·타지 생활 등 복합적 요인이 정신적 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아직 1심 단계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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