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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파면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조지호 경찰청장: 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 파면 확정
주요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 가담
- 국회 출입 차단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 방해
-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청사·연수원 출입 통제, 계엄군의 서버 탈취 지원
- 주요 인사 체포에 관여,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인력 편성에 협조
헌재 판단 근거
- 치안 유지 명목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 적극 방해
-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지시, 경력 증원
- 선관위 경력 배치 역시 시민 안전 목적이 아닌 계엄군 임무 지원
- 경찰청장은 단순 집행관이 아닌 헌법 수호 책임자 → 조 청장은 이를 포기
기각된 혐의
- 국회 측 주장: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충돌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부분
- 헌재: 증거 없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헌재의 핵심 메시지
- 경찰청장은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자리가 아님
-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중립을 지켜야 할 책무 존재
- 조 청장은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가담 → 헌법 수호 사명 포기
조 청장 입장
-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핵심은 헌재가 경찰청장의 독립적 헌법 수호 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시라도 위헌·위법하면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7441
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경찰청장에게 부여된 책무 포기"[영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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