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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직 주말 근무수당 취업규칙 변경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주말 근무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몰래 변경
- 기존: 토요일 근무 = 무급휴일
- 변경: 토요일 근무 = 무급휴무일
- 법적 차이
- 무급휴일: 평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
- 무급휴무일(오프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1.5배 수당 지급
- → 평일에 연차·반차 사용 시 주말 근무수당 1.5배 지급 어려움
- 문제점
- 노조 동의 없이 변경
- 노동부 신고도 하지 않음
- 남양주시 주장
-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 노동청 판단
- 해당 변경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
- 과태료 처분 부과
- 노동자 동의 없는 사실 확인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예정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 예정
→ 요약하면, 남양주시는 주말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며 신고·동의 절차를 무시했고, 노동청은 이를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7737
[자막뉴스] 한 글자 슬쩍 바꾸는 '꼼수'…"내 '주말 수당'이 삭제됐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주말 근무수당을 적게 주는 쪽으로 몰래 취업규칙을 바꿨다가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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