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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산재 불인정 사건 정리
1. 사건 개요
- 31년 경력의 60대 버스기사 A씨, 2024년 11월 26일 근무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
- 쓰러지기 직전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워 승객 피해를 막음.
- CCTV에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됨.
2. 고인의 생활·건강 상태
- 비흡연자, 음주도 1년에 1~2회 수준.
- 기저질환·심혈관 질환 가족력 없음.
- 매년 건강검진 정상, 주 3~4회 등산 등 꾸준한 운동.
- 성실 근무로 정년 후에도 촉탁직 재계약.
3. 유족 주장
-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
- 근무 기록상 12주 동안 주 70시간에 가까운 근무 다수 확인.
- 산업재해 신청 →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출석.
4. 논란된 심사 과정
- 위원 중 한 명이 “왜 본인이 오지 않고 따님이 왔느냐” 발언.
- 유족은 “사망 사건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고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
5. 판정 결과
- 산재 불인정.
- 이유:
- 버스 운행 중 대기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
- 12주간 근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 과중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6. 후속 대응
- 유족: “불규칙 근무와 누적된 부담이 원인”이라며 반발.
- 고용노동부에 재심사 요청.
- 버스회사도 산재 인정 협조 의사 표명.
이 사건은 장시간·교대근무에 따른 누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보여주며, 노동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5353
"왜 본인이 안 왔냐" 사망한 버스기사 산재 심사서 나온 황당한 질문
31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한 60대 가장이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5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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