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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회식 후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정리
- 사건 개요
- 2023년 1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동료들과 회식 후 실종
- 다음 날 인근 하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 발견
- 유족은 산재(공무상 재해) 신청 → 인사혁신처는 “사적 모임”이라며 불승인
-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손 들어줌 → 공무상 재해 인정
- 근거: 회식의 개최 경위, 교장의 관여 정도, 회식 중 공무 관련 대화 등
- 회식은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공적 성격 포함
- 쟁점
- 핵심: 회식이 교장의 지배·관리 상태였는지 여부
- 인사혁신처: 교장이 개인카드로 비용 결제 → 친목 모임으로 판단
- 법원: 개인카드에 업무추진 수행경비 포함, 공무 관련 대화 존재 → 공적 모임 성격 인정
- 의미와 시사점
- 송년회·신년회 등 연말 회식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 연관성 인정 가능
- 단순 사적 모임으로 치부하기보다, 목적·내용·지배 관계에 따라 공적 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법무법인 마중: “회식 중·후 사고를 개인적 사유로만 판단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
즉, 이번 판결은 회식이 공적 성격을 띨 경우 업무 연관성을 인정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로, 연말 모임이 잦은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230742?cid=1087044
회식 후 주검으로 발견된 교사…공무상 재해 해당할까 [법알못]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라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잇따르고 있다.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 후 실종된 뒤 산재를 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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