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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 대상…정부 ‘노란봉투법’ 갈등 증폭

by lawscrap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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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정리

1. 사용자성 판단 기준

  • 원청과 하청 간 도급계약만으로는 ‘구조적 통제’ 인정 불가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용자성 인정
  • 예시:
    • 원청이 안전절차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원청이 투입 인원·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
  • 개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
    •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가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익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

3. 정부 해석지침(안)

  • 합병·분할·양도·매각 자체는 교섭 대상 아님
  •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용조정이 예상되면 교섭 요구 가능
  • 사용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4. 노사 반응

  • 노동계: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
  • 경영계: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반발

5. 향후 일정

  •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 (마감: 2026년 1월 15일)
  • 최종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확정 예정

이 정리로 보면, 핵심은 원청의 ‘구조적 통제’ 여부가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경영상 결정과 이익분쟁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2444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 대상…정부 ‘노란봉투법’ 갈등 증폭

정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발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적 통제’ 여부를 사용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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