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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교회서 주 72시간씩 일했는데…월급은 고작 '140만원' [사장님 고충백서]

by lawscrap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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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전도사 A씨, 2012년 서울 B교회에 채용 → 2018년 퇴직
  • 주 72시간에 달하는 고된 일정 수행:
    • 새벽기도 차량 운전, 예배·기도회 참석, 교구 관리, 신도 상담·심방 등
  • 사례금 명목으로 월 100만~140만 원 지급
  • 퇴직 후 B교회와 상급교회 C교회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총 6870만 원 청구 소송

법원 판단

  • 근로자성 인정:
    • 담임목사의 지시·교구 배정·행정업무 수행 → 종속적 관계
    • 주간 사역 보고서 제출 → 지휘·감독 증거
  • 사례금도 임금:
    • 서약서에 ‘연봉제’ 표현, ‘겸직 금지’ 조항 존재
    • 교회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처리
  • 교회 측 주장(사례금·영성 활동 포함)은 배척
    • “종교적 신념에 따른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판결 결과

  • B교회, A씨에게 총 6873만 원 지급 명령
    • 미지급 임금 4924만 원
    • 연차수당 226만 원
    • 퇴직금 1722만 원
  • 퇴사 시 지급한 ‘전별금’ 600만 원은 퇴직금에서 공제 불가
  • B교회 담임목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

의미와 평가

  • 법원: 형식적 교리·서약서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에 주목
  • 종교단체가 전도사·부교역자의 활동을 ‘희생·봉사’로만 간주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둔 관행에 제동
  • 노동법 전문가: 종교적 신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은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임을 확인한 판례

즉,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내 종교인도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5337

 

교회서 주 72시간씩 일했는데…월급은 고작 '140만원' [사장님 고충백서]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봐야 하므로 교회가 퇴직금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례금' 명목의 고정급도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판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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