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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승진 미스터리' 풀릴까

by lawscrap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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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사건 및 인사 비리 의혹 정리

1. 사건 개요

  •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 2024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든 채 발견
  •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 5차례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
  •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요구
  •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 항소심: 불법 체포 주장 반박, 1심과 동일한 판결 유지

2. 논란된 승진

  •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최경식 남원시장이 해당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 명분: 무죄 추정의 원칙
  • 언론 보도로 논란 확산 → 뒤늦게 승진 취소
  • 결과적으로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으로 번짐

3. 경찰 수사 상황

  • 인사 실무자 3명, 당시 부시장(인사위원장), 최경식 시장 등 5명 입건
  •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경찰: 승진 과정에 부당 개입·지시 여부 조사 중
  • 최경식 시장: “인사 청탁·금품·향응 제공받은 적 없다” 반박

4. 현재 진행 상황

  • 문제의 승진 이후 1년 반 경과
  • 인사권자 소환조사까지 완료
  • 경찰은 조만간 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예정

즉,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논란 속에 승진했다가 취소된 과정에서,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06699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승진 미스터리' 풀릴까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인사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조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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