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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지난해 9월 15일 경남 사천시의 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사고를 당함. - 산재 인정
- 부상자 3명 중 2명이 흉추 골절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 민주노총 경남본부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
- 지난달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승인 결정.
- 나머지 1명은 부상 후 행적이 묘연, 노동계는 귀국한 것으로 추정.
- 피해 상황
- 사고 후 약 4개월 동안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
- 임금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 겪음.
- 법적 조치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노동계 입장
-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고(故) 뚜안씨 사건도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
-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단속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
- 단속 행위 중단 요구.
핵심은 정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 산재 인정 → 업체 대표 기소 의견 송치 → 노동계, 단속 중단 및 추가 산재 인정 요구라는 흐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7351
단속 때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 산재 인정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정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추락해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2명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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