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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 조치 정리
주요 징계 대상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파면
-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파면
-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파면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해임 (징계위 의결은 파면이었으나 진실 규명 기여 참작)
※ 파면 시 군인연금 원금+이자만 지급, 해임 시 정상 지급
징계 사유
-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
- 고현석: 법령준수의무 위반
- 대령 1명: 성실의무 위반
사건 관련 행위
-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관위로 병력 출동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
- 고현석: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엄버스’ 출발 관여
- 유 모 대령: 국회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 실행 → 최종 정직 2개월
추가 징계 사례
-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 파면
-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 강등
- 징계위 회부된 장성 7명·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제외, 나머지 7명 중징계
국방부 입장
- 정빛나 대변인: “문상호 전 사령관은 관련 절차 진행 중, 추후 발표 예정”
핵심 요약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 다수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처분했다. 특히 국회·선관위 병력 출동에 관여한 인사들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군 내부의 법령 준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7048.html
국방부, 곽종근 ‘해임’…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국방부가 12.3 불법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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