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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
-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약 2년 1개월 복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퇴직.
-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복무기간 전부(2년 1개월)를 재직기간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은 2년만 인정.
-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원고(A씨) 주장
- 규정이 불명확해 포괄 위임 금지·재위임 금지 원칙 위반.
- 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행복추구권 침해.
- 현역병은 복무기간 전체가 산입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
법원 판단
- 1심·2심: 공단 측 손 들어줌.
- 공무원연금법은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예측 가능.
- 시행령 구조상 ‘근무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상한만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재위임 위반 아님.
-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방식·강도가 달라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
- 해당 규정은 자유권 제한이나 불이익 처우 규정도 아님.
- 대법원: 같은 취지로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산입 가능.
핵심 정리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2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은 전 기간 산입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업무 성격 차이로 제한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 대법원은 규정이 적법하며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고 최종 확정.
https://www.mk.co.kr/news/society/11942361
“사회복무요원, 왜 현역이랑 차별하나”…소송 걸었던 공무원 결국 - 매일경제
복무기간 ‘공무원 재직’ 산입 놓고 “2년만 인정하는 것 불공평” 소송 1·2심 이어 대법원도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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