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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대법 “삼성전자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by lawscrap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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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성과급 퇴직금 포함 대법원 판결 요약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 성과급도 정기적 성격의 임금으로 인정.
    • 기존 원심(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 사건 배경
    • 삼성전자 퇴직자 15명,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소송 제기(2019년).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증가.
  • 1·2심 판단
    • 성과급은 경영실적·재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
    •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원고 패소.
  • 대법원 판단
    • ‘성과 인센티브’는 변동적 성격이 강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 → 임금으로 인정.
    •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반영 필요.
  • 의의 및 파급 효과
    •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성격을 임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
    •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민간기업 퇴직금 산정 방식에 큰 영향 예상.
    •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 구조와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 큼.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향후 기업들의 인사·보상 체계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2261.html

 

대법 “삼성전자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된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도 정기적 성격이 있는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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