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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서울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혜복 교사,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전보 및 해임 조치
- 이에 대해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 제기
-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원고 승소 판결
- 이유: 지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불가
- 사건 경과
-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 피해 사실 인지
- 학교·서울시교육청에 문제 제기
-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 지씨는 부당 전보 주장하며 출근 거부 → 2024년 9월 해임
- 향후 대응
- 서울시교육청: 내부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 이번 판결은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교육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10528
'학내 성폭력 문제제기 후 전보' 지혜복 교사…공익신고자에 해당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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