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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영사업무 직원에게 창고 정리 업무, 주한파나마대사 ‘직장내 괴롭힘’ 인정

by lawscrap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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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누에바 마르티넬리 디에고 주한파나마대사(오른쪽) <자료사진 해양수산부>

 

주한파나마대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비야누에바 마르티넬리 디에고 주한파나마대사가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 판정
  •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025년 2월 3일 통보)
  • 주한대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

피해 직원 상황

  • 2013년 입사, 영사업무 담당
  • 2024년 10월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의사 밝힘 → 2025년 2월 신청 직전 기존 업무에서 배제
  • 지하 창고 폐기서류 정리 지시, 컴퓨터·노트북 사용 제한, 출입 권한 박탈
  • 언론 제보 후 대기발령 명령, 5개월간 7차례 연장 → 결국 해고

노동청 판단

  • 근무지 변경·출입권한 삭제: 단순 업무 조정이 아닌 근무환경 악화 → 직장내 괴롭힘 인정
  • 대기발령은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 보고 ‘혐의 없음’ 처리
  • 외교관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가능
  • 다만 비엔나협약에 따라 강제집행에는 한계

해고 관련 분쟁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2026년 1월)
  • 대사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면책특권 주장했으나 기각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진행 중

의미

  • 외교관 신분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괴롭힘 규제 적용 사례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
  • 해고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즉, 이번 사건은 외교관 면책특권의 한계를 드러내며, 직장내 괴롭힘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19

 

영사업무 직원에게 창고 정리 업무, 주한파나마대사 ‘직장내 괴롭힘’ 인정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주한파나마대사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한대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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