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가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건 배경: 2013년과 2016년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의 내부 기준을 정해 이를 넘는 지원자를 배제하고 연령별로 점수를 달리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 쟁점 조항: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헌재 판단: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벌칙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명확성 논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이라는 표현은 법 취지와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연령 제한 등 예외 사유가 규정돼 있어 사업주가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반대 의견: 김상환 소장과 김복형 재판관은 채용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헌재는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장치라고 본 반면, 일부 재판관은 사업주의 채용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09251
'20대만 뽑은 은행' 벌금형 정당... 헌재, 연령 차별 금지 '합헌'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n.news.naver.com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해경 간부, ‘인사 불이익’ 무효 소송 사실상 패소 (0) | 2026.02.15 |
|---|---|
| 영사업무 직원에게 창고 정리 업무, 주한파나마대사 ‘직장내 괴롭힘’ 인정 (0) | 2026.02.12 |
| '학내 성폭력 문제제기 후 전보' 지혜복 교사…공익신고자에 해당 (0) | 2026.01.30 |
| 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0) | 2026.01.30 |
| 대법 “삼성전자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0) |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