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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현대위아가 창원1공장 정문 CC-TV 영상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선전전 장면을 소송 증거로 제출.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를 노조활동 사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소.
-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현대위아 입장
- 영상은 실시간 조작 촬영이 아닌 저장된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이라고 주장.
- CC-TV는 인원출입관리·범죄예방·안전관리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집회 감시 목적은 없다고 설명.
- 영상은 1분 3초 분량으로, 정문과 집회 차량이 함께 촬영된 장면을 제출했다고 진술.
- 경찰 판단
- 영상은 저장된 CC-TV 화면을 사후 확인 후 재촬영한 것으로 확인.
- 집회 감시 목적의 임의 조작 증거는 없다고 결론.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 금속노조 반발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며, 현대위아가 노조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
- CC-TV는 본래 시설·보안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넘어 노조 탄압에 활용했다고 비판.
-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법적 소송 자료로 제출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
- 경찰이 일부 사건만 판단해 현대위아의 범죄 의도를 축소했다고 지적.
- CC-TV 사찰은 이미 여러 판례에서 불법성이 인정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잘못된 판례 파괴라고 주장.
핵심은 현대위아의 CC-TV 활용을 두고 ‘불법 사찰’ 논란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8111
"CCTV로 노조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고?"
▲ 금속노조 경남지부, 11일 창원중부경찰서 앞 기자회견. ⓒ 금속노조 강연석 현대위아가 창원1공장 정문 경비실 건물 위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선전전 관련 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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