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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씨,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12년간 외도 사실을 남편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며 알게 됨.
- A씨는 외도 상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B씨로부터 “남편을 더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음.
- 이후 B씨는 A씨가 동영상을 자신의 남편에게 보냈다며 고소했고, 명예훼손 및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5차례 고소함.
- A씨는 현재 강요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며, 무고 혐의로 B씨를 역고소한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 위치의 혼란
- A씨는 “남편의 외도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B씨로부터 무차별적인 소송 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의 불합리함을 호소.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현실
-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대응은 민사·가사 소송만 가능.
-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영상·녹음·위치추적 등 수단을 사용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
사례들
- C씨 사건 (대전지법):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위치추적 장치 사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D씨 사건 (대구지법): 승용차에 녹음기 설치해 아내 대화 녹음 시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법조계의 시각
- 이승혜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인해 합법적 증거 확보 수단이 범죄가 되었고, 불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형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고 지적.
- 이인철 변호사: “최근 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으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피해자가 겪는 법적·심리적 고통과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3981
[단독]"남편 불륜녀에 역고소 당했다"…기막히는 '간통죄 폐지' 역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12년 동안 외도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면서다. 이에 A씨는 해당 여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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