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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이혼했다더니 유부남…2년 사귀다 헤어졌는데 상간녀 소송당했다" 분통

by lawscrap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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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여성 A 씨는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2년간 진지하게 교제함.
  • 상대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김.
  • A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이후 상간 소송을 당함.

A 씨의 입장

  • 과거 이혼 경험이 있으며, 외도로 인해 전 남편과 결별.
  • 새로운 만남에서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남성의 **수상한 행동(휴대전화 변경, 통화 목록 없음 등)**으로 의심.
  • 결국 헤어졌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 충격.
  • 자신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라고 주장.

법적 조언 요약

  •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몰랐고 과실이 없었는지에 달려 있음.
  • 남성이 **“이혼했다”거나 “돌싱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증거(문자, 녹음 등)**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
  • 직접 증거가 없어도 돌싱 모임에서 만났다는 정황, 2년간 교제 중 사실혼의 징후가 없었다는 점 등은 A 씨가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상대방의 기만행위와 A 씨의 주의 노력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 높음.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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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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