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여성 A 씨는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2년간 진지하게 교제함.
- 상대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김.
- A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이후 상간 소송을 당함.
A 씨의 입장
- 과거 이혼 경험이 있으며, 외도로 인해 전 남편과 결별.
- 새로운 만남에서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남성의 **수상한 행동(휴대전화 변경, 통화 목록 없음 등)**으로 의심.
- 결국 헤어졌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 충격.
- 자신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라고 주장.
법적 조언 요약
-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몰랐고 과실이 없었는지에 달려 있음.
- 남성이 **“이혼했다”거나 “돌싱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증거(문자, 녹음 등)**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
- 직접 증거가 없어도 돌싱 모임에서 만났다는 정황, 2년간 교제 중 사실혼의 징후가 없었다는 점 등은 A 씨가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상대방의 기만행위와 A 씨의 주의 노력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 높음.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24217
"이혼했다더니 유부남…2년 사귀다 헤어졌는데 상간녀 소송당했다" 분통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하다 헤어진 뒤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 …
www.news1.kr
반응형
'결혼,이혼,불륜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몸 좋은 남편, 5년간 단 1회 관계…이혼해도 될까요” [사랑과 전쟁] (0) | 2025.10.19 |
|---|---|
| [단독]"남편 불륜녀에 역고소 당했다"…기막히는 '간통죄 폐지' 역설 (0) | 2025.10.08 |
| "남편과 커플링까지" 상간녀 소송했는데 돌연 사망, 위자료는? (0) | 2025.09.16 |
| "거래처 직원과 포옹하다 남편에게 들통…아이·재산 다 뺏길 판" (0) | 2025.09.11 |
| "며느리, 알고 보니 상간녀"…적나라한 판결문 받은 시母 (0)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