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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거래처 직원과 포옹하다 남편에게 들통…아이·재산 다 뺏길 판"

by lawscrap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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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은 A씨의 사연과 법적 조언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 가족 구성: 시험관 시술로 얻은 4세 딸 1명
  • 문제 발생: 거래처 직원과의 데이트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 → 남편의 폭행 → 경찰 신고 및 분리 → 남편의 이혼 소장 접수

결혼 생활 배경

  • 경제적 기여:
    • 신혼집은 A씨와 친정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
    • 남편은 결혼식 비용만 부담
    • 생활비 대부분은 A씨의 월급으로 충당
  • 관계 변화:
    • 남편의 성격이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함
    • 욕설과 폭언 지속 → A씨의 심리적 피로 누적
    • 거래처 직원과 감정적 교류 및 몇 차례 데이트 (신체적 접촉은 손잡기·포옹 수준)

갈등 및 법적 대응

  • 남편의 반응:
    • A씨의 메시지를 보고 폭행
    • 경찰 출동 후 분리
    •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장 접수
    • 소장 내용: A씨의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재산 60% 요구, 양육권 주장

법률 전문가 조언 (신진희 변호사)

  • 혼인 파탄 책임:
    • A씨의 외도와 남편의 폭행 모두 잘못
    • 법원은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 액수 결정
  • 재산분할:
    • 잘잘못과 무관하게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
    • A씨가 신혼집 마련에 주도적 역할 → 유리한 요소
    •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내역도 고려
  • 양육권:
    • 아이의 양육 환경과 복지를 기준으로 결정
    • 아이가 특정 부모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사생활 침해:
    • 배우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해도 몰래 보는 행위는 불법
    • 별도 고소 가능

이 사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기준, 양육권 판단,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12079

 

"거래처 직원과 포옹하다 남편에게 들통…아이·재산 다 뺏길 판"

거래처 직원과 데이트한 걸 들키고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뒤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인 A씨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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