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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경제적 통제에 이혼 고민…청약통장·재산분할 논란
1. 사연 개요
- 사연자 A씨: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연애 후 결혼
- 결혼 당시 상황:
- A씨: 사회 초년생, 자산은 청약통장과 생명보험뿐
- 남편: 경력직, 신혼집과 혼수 일체 마련
2. 결혼 후 재정 관리
- 남편이 가계 재정 전적으로 관리
- A씨의 급여 통장을 넘겨받고 월 30만 원 용돈 지급
- 남편은 A씨의 소비 패턴과 월급 수준을 잘 알고 있음
3. 갈등의 시작
- 남편이 용돈 통장 잔액 반납 문제로 격한 반응
- “횡령”이라는 표현 사용하며 고함
- A씨는 충격을 받고 직장 동료들과 상담
- 모두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응
4. 이혼 결심과 남편의 주장
- A씨, 반복된 갈등 끝에 이혼 결심
- 남편: “내가 월급도 두 배고 집과 혼수 다 준비했으니 재산분할은 없다” 주장
- A씨: “청약통장과 보험까지 빼앗길까 두렵다” 호소
5. 법률 전문가 조언
- 전보성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 합의 이혼은 사유와 무관하게 가능
- A씨가 혼인 기간 가계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음
- 청약통장·보험은 A씨 명의 → 빼앗기지 않음
- 단, 혼인 중 납입금 및 해지환급금은 분할 대상 가능성 있음
이 사례는 결혼 후 재정 통제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39254
"월 30만원 주더니 남은 돈 반납 안 한 건 횡령"…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주장
김하람 인턴 기자 = 남편의 과도한 경제적 간섭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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