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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씨,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됨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의 관계)
- 6개월간 증거를 모은 뒤 상간자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승소
-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 요구, 시댁도 A씨를 비난
- 남편은 집을 나가고 생활비 지급도 제대로 하지 않음
-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 중
- 이혼은 원하지 않으며, 남편의 사과와 책임 이행을 요구
⚖️ 법적 조언 요약 (신고운 변호사)
- 이혼하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
- 생활비 청구 가능하며, 부양료에는 다음이 포함됨:
- 의식주 비용
- 의료비
- 교제비
- 자녀 양육비 등
- 부양료 액수는 부부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
-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 시점 이후만 가능 → 빠른 소송이 유리
- 남편이 무직이라도, 과거 소득이나 경제활동 가능성으로 부양 능력 판단
A씨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79189
"상간녀 소송하자 시댁서 '드센 며느리'·남편은 이혼 요구…어쩌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가 이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남편이 회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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