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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는 결혼 1년 반 된 신혼부부.
-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자, A씨는 SNS를 통한 의류 판매를 제안.
- 아내는 SNS에서 직접 모델로 나서며 활동을 시작했고, 점차 속옷·비키니까지 판매 품목이 확대됨.
- 어느 날 A씨는 친구로부터 아내의 비키니 화보 사진을 전달받고 충격을 받음.
- 해당 사진은 제품 홍보용이라기보다 외설적으로 보이는 화보였고, A씨는 사전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점에 배신감을 느낌.
- 아내는 “요즘 누구나 올리는 사진”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
남편의 입장
- 아내가 외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게시한 점에 대해 배신감을 느낌.
- 이를 계기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됨.
법적 쟁점 및 전문가 의견
-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 단순히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에 올린 행위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
- 그러나 남편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책 사유)**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핵심 요점
항목 내용
| 문제 행위 |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남편 몰래 촬영·게시 |
| 남편의 반응 | 배신감, 이혼 고민 |
| 법적 판단 | 단발적 행위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움 |
| 예외 가능성 |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무시가 있을 경우 유책 사유 인정 가능 |
이 사례는 SNS 활동과 개인의 표현 자유가 혼인관계의 신뢰와 충돌할 때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9927
"제수씨 아니냐" 친구가 보낸 야한 비키니 사진…아내가 맞았다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남편은 배신감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SNS에 배우자 몰래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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