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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제수씨 아니냐" 친구가 보낸 야한 비키니 사진…아내가 맞았다

by lawscrap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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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는 결혼 1년 반 된 신혼부부.
  •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자, A씨는 SNS를 통한 의류 판매를 제안.
  • 아내는 SNS에서 직접 모델로 나서며 활동을 시작했고, 점차 속옷·비키니까지 판매 품목이 확대됨.
  • 어느 날 A씨는 친구로부터 아내의 비키니 화보 사진을 전달받고 충격을 받음.
  • 해당 사진은 제품 홍보용이라기보다 외설적으로 보이는 화보였고, A씨는 사전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점에 배신감을 느낌.
  • 아내는 “요즘 누구나 올리는 사진”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

남편의 입장

  • 아내가 외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게시한 점에 대해 배신감을 느낌.
  • 이를 계기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됨.

법적 쟁점 및 전문가 의견

  •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 단순히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에 올린 행위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
    • 그러나 남편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책 사유)**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핵심 요점

항목 내용

문제 행위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남편 몰래 촬영·게시
남편의 반응 배신감, 이혼 고민
법적 판단 단발적 행위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움
예외 가능성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무시가 있을 경우 유책 사유 인정 가능

이 사례는 SNS 활동과 개인의 표현 자유가 혼인관계의 신뢰와 충돌할 때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9927

 

"제수씨 아니냐" 친구가 보낸 야한 비키니 사진…아내가 맞았다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남편은 배신감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SNS에 배우자 몰래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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