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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이혼 앞둔 사실혼 부부…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갖나

by lawscrap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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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반려견 양육권 갈등에 대한 사연과 법률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자녀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처럼 키움
  • 남편의 술버릇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별 결심
  • 반려견 양육권을 두고 갈등 발생

A씨의 주장

  • 반려견은 A씨가 직접 알아보고 분양, 비용도 부담
  • 사료비, 진료비 등도 A씨가 부담
  • 남편은 동물등록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며 소유권 주장
  • A씨는 “남편 없이 살아도 반려견 없이 살 수 없다”고 호소

법률 전문가 조언 (김나희 변호사)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동산(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일반 재산과는 다르게 판단

반려견 소유권 판단 기준

  • 분양자, 비용 부담자, 실질적 양육자가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동물등록증의 명의자가 반드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등록제도는 소유관계 공시 목적이 아님이라는 법원 판단 존재

양육비 관련

  • 현행법상 반려동물 양육비 청구 규정은 없음
  • 다만,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병원비·사료비 분담 또는 교대 양육 사례는 일부 존재

이 사연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현실과 법적 해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1512

 

이혼 앞둔 사실혼 부부…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갖나

이혼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A씨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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