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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연자 A씨: 네 살, 일곱 살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 남편: 대기업 재직, 외부 평판은 좋았으나 결혼 후 폭언·폭력·외도 등 문제 행동 지속
- A씨의 상황:
- 남편의 폭언과 위협으로 우울증 진단
- 이혼 결심 후 남편이 양육권을 빌미로 협박
- “정신질환이 있으니 엄마로서 자격 없다”는 주장
남편의 문제 행동
- 가정 내 폭력: 물건 파손, 위협적 행동
- 정서적 학대: 폭언, 무시, 조롱
- 외도 정황: 룸살롱 출입 및 여성들과 어울린 사실을 숨기지 않음
A씨의 고민
- 전업주부로서 사회 복귀에 대한 불안
- 정신질환이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
-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남편 말이 맞는지” 법적 조언 요청
법적 조언 요약 (정두리 변호사)
- 양육권 판단 기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 정신질환 여부: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면 양육권에 직접적 불이익은 없음
- 우울증이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 이혼 후 회복 가능성도 고려
- 직업·재산 유무:
-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친권·양육권 인정 가능
- 남편의 외도:
- 룸살롱 출입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 합법적 증거 확보가 중요
이 사연은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문제, 양육권 분쟁이 얽힌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70588
"룸살롱 다녀와 나를 조롱한 남편…폭언으로 우울증 걸리자 양육권 협박"
폭언과 무시로 우울증에 걸리게 한 남편이 되레 이를 빌미로 양육권을 협박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네 살, 일곱 살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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