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음은 결혼 13년차 여성 A씨의 이혼 고민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전문가 조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 사건 개요
- 배경: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의 외도를 반복적으로 용서해왔으며, 남편에게 "외도 시 전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를 받음.
- 현재 상황: 남편이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자 A씨는 이혼을 결심. 남편은 각서가 무효라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거부.
📌 법적 쟁점 및 전문가 의견
1. 외도에 대한 이혼 사유 인정 여부
- 소멸시효: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는 2년 이내에 해야 함.
- 혼인 파탄 사유:
- A씨 남편은 13년간 상습적으로 외도.
- 최근 2년 내 외도뿐 아니라 과거 외도까지 포함해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 청구 가능.
2. 각서의 효력
- 법적 강제력은 낮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 유책 배우자 입증 자료: 각서는 남편의 잘못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
-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면 A씨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유리해질 수 있음.
3. 재산분할 기준
- 명의 무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가 중요.
- 가사노동 인정: A씨의 13년간 가사 및 육아는 명백한 기여로 인정 → 재산분할 가능.
4. 위자료 산정
- 최근 추세: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과거보다 소폭 상승.
- 악의적 행위 고려: 각서 작성 후에도 외도를 반복한 남편의 행위는 악의적 → 위자료 액수 증가 가능성 높음.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 이혼 사유 | 최근 외도 + 과거 외도 모두 포함 가능 (혼인 파탄) |
| 각서 효력 | 법적 강제력은 낮지만, 유책 입증에 유리 |
| 재산분할 | 명의 무관, A씨의 가사·육아 기여 인정됨 |
| 위자료 | 악의적 외도 반복으로 액수 상승 가능 |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980
“바람 피우면 전 재산 주겠다” 각서 쓴 남편, 또 불륜…이혼 요구하자 “각서 무효” - 헤럴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혼 때부터 바람피운 남편을 용서했다가 뒤늦게 이혼할 경우, 과거 외도 행위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
mbiz.heraldcorp.com
반응형
'결혼,이혼,불륜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가의 숨겨진 딸” 아내 출생의 비밀? 반전…모두 가짜였다 (4) | 2025.08.14 |
|---|---|
| "상간녀 소송하자 시댁서 '드센 며느리'·남편은 이혼 요구…어쩌죠?" (3) | 2025.08.14 |
| "룸살롱 다녀와 나를 조롱한 남편…폭언으로 우울증 걸리자 양육권 협박" (2) | 2025.08.07 |
| "제수씨 아니냐" 친구가 보낸 야한 비키니 사진…아내가 맞았다 (5) | 2025.08.06 |
| 이혼 앞둔 사실혼 부부…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갖나 (5) |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