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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52세 여성 A씨
- 범행 동기: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을 폭행
- 폭행 내용:
- 3월 20일: 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
- 5월: 교도소 4층에서 운동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2회 가격
재판 결과
-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
- 혐의: 공무집행방해
- 판결: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5988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내가 2인실?” 불만…교도관들 폭행 ‘실형’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을 잇달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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